제 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으로는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민간투자사업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2.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민간투자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자
- 3.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민간투자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1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기관회원은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⑤ 종신회원은 정회원인자가 매년 연회비 대신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⑥ 회원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2. 본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3. 본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4.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 8조(회비)
회원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된다.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회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감사 2인
- 3. (수석)부회장 20인 이내
- 4. (수석)간사 20인 이내
- 5. (상임)이사 5인 이상 100인 이내(단, 등기이사는 5인 이내)
- 6.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10인 이내
    단, 등기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②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본 회의 부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담당부문별 부회장을 추가, 축소하거나 부회장의 부문별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추가,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1. 수석부회장 : 학술,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3인 이내로 둔다.
- 2. 부회장 (학술 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3. 부회장 (국제협력 담당) : 외국 유관학회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 수집 등의 기능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4. 부회장 (기획 및 홍보 담당) : 관련기관 및 타 학회 관련업무,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업무
- 5. 부회장 (운영담당) : 총무, 재무, 섭외 등 학회 운영관리 및 사무국 운영, 학술용역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6. 당연직 부회장(대외협력총괄)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과 민간을 대표
- 7. 당연직 부회장(공공협력) : 정부,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을 대표하는 3인 이내 공공협력 부회장을 둔다.
- 8. 당연직 부회장(산업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업계를 대표
- 9. 당연직 부회장(운영협력) : BTO 담당과 BTL 담당을 담당하는 2인이내 부회장을 둔다.
- 10. 당연직 부회장(금융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업계를 대표
- 11. 당연직 부회장(기술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
- 12. 법제도개선 담당 부회장 : 민간투자사업의 법제도 개선 업무을 기획, 지원한다
- 13. 민간투자사업교육 담당부회장 : 민간투자사업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한다
- 14. 학회지 편집위원장
③ 수석간사는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각 부문별 담당간사는 각 부문별 담당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자문을 의뢰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속한 각 1인씩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자문위원장 2인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⑧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필요 시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간사, 감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시작년도 3.1일 부터 종료년도 2.28일까지로 한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회장은 (수석)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임기만료 직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표결로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 및 간사 등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회계년도 12월말까지 정회원 중 본회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비를 납부한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 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종료이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15일 이전까지 공고한다.
④ 회장은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 3. 재적회원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이나 참석 회원에 위임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참석하도록 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참석 정회원의 표결로서 의결한다. 다만, 효과적인 표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표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표결내용을 증빙으로 구비해 두어야 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은 출석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당해 구성원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회원, 특별회원의 입회승인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6.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후보의 추천
- 7. 회원의 제명결의
- 8.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9. 기타 정관의 규정 사항 및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26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7조(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상임이사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조(상임이사회의 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출석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당해 구성원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9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 2.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 3. 학회지발간, 학술토론회 기획 및 행사,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기타 학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학연 협력활동에 대한 의결
- 4. 이사회에 소집하기에는 긴급하거나 부적절한 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의결사항은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 30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출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도서발간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④ 학술위원회는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⑤ 국제협력위원회는 외국관련 협회 및 학회 등과의 교류,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⑥ 이사회의 의결 시 업무범위와 기간을 두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8 장 감 사
제 31조(감사)
① 본회는 2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4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과 같다.
- 1. 회비(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제 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 37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기부금 및 보조금)
①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② 1항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매년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기로 한다.
③ 1항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야 한다.
제 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 42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3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 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1조(정관시행) 본 회 정관은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조(초대 임원 선출) 본 정관 10조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