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학회지

「민간투자연구」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민간투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 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 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학술지인 “민간투자연구”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진실성 및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5조 (연구의 진실성)

1.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1.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위반 행위 심의 및 처리

제7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변조”란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표절”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자기표절을 포함함

4.“중복투고”란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논문분할”이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8조 (제보, 접수,조사 및 심의요청)

1.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 위반 사례)

1.존재하지 않은 연구내용의 위조 및 변조

2.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는 표절

3.여러 학술지에 논문 고유한 창작성을 갖지 않은 채 중복 게재하는 경우

4.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정리하여 투고하는 경우로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미포함되는 경우

5.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텍스트의 재활용 등

제10조 (조사 및 심의)

1.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 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3.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1조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1.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징계절차 및 내용)

1.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가.학회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 공지

  • 나.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및 발표 금지 3년

  • 다.논문의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라.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3년

  • 마.한국연구재단에 세부적 조치사항 통보

제 4 장 윤리규정 시행

제13조 (윤리규정 준수)

1.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논문 투고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 http://check.kci.go.kr등)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윤리위원회

제15조 (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민간투자연구”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윤리위원회 구성)

1.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5.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7조 (회의 및 운영)

1.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논문투고 및 논문게재 규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전 임원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개정요구 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동의로서 개정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