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간투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민간투자연구” 편집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민간투자연구”("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 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투자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에 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회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② 최근 2년간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④ 기타 민간투자 관련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2. 대학(교)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 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한다.
2.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본 학회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게재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확정한다.
4.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민간투자연구는 연 2회 6월(6월 30일), 12월(12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기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3.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4. 본 학회의 “민간투자연구”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1. “민간투자연구”는 회원 중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에 한해 게재가 가능하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평생회비 또는 정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 편집회의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재심 논문의 경우 차기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재심 논문이 투고되어 심사를 거쳤다면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가능하다.5.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차기 발간호에게재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민간투자연구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투고범위가 ‘민간투자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4.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5. 타 학회지에 발표 및 게재한 사실이 있는 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모든 논문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이 구축되지 전까지는 이메일을 통해 투고한다.
1.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 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제소를 한 경우 또는 회원이 편집위원회로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제소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한다.
3.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이에 대한 편집 방침 및 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등의 절차를 밟는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1.본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