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민간투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민간투자연구” 심사규정 (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지 “민간투자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민간투자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지식과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학회 회원과 비회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에 의해 선임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배당된 심사논문에 한한다.
4. 심사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소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1.일반 방침
①민간투자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는 주제가 민간투자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분야의 논문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②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 문, Research Note 형태의 논문, 사례 분석 논문의 경우도 투고가 가능하다.
③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 로 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심사시 전체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⑤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⑥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논문의 심사절차
① 학회지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 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단,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 구축까지는 이메일로 연중 수시로 접 수한다.
② 본 학회지 원고제출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④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을 비밀로 하고 투고 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 소속 등을 비밀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 등을 삭제하고, 투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합리적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 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이메일을 통해 보고한다.
⑧ 학회 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으며, 학 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 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2.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 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 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고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 아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1.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①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총 15점) A(15) B(12) C(9) D(6) E(3) ( )점
②연구내용의 독창성(총 15점) A(15) B(12) C(9) D(6) E(3) ( )점
③연구방법의 타당성(총 20점) A(20) B(16) C(12) D(8) E(4) ( )점
④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총 20점) A(20) B(16) C(12) D(8) E(4) ( )점
⑤참고문헌 및 선행 연구 인용의 적합성(총 15점) A(15) B(12) C(9) D(6) E(3) ( )점
⑥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총 15점) A(15) B(12) C(9) D(6) E(3) ( )점
⑦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2.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90∼100), 수정후 게재(70∼89), 수정후 재심(50∼69), 게재 불가(5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 한다.
3.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 심사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5.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2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게재이상으로 한다.
6.수정후 게재가능 논문은 최종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을 거쳐야 한다.
7.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에서 복수의 심사위원간에 상당한 격차(15점 이상)가 있어 별표 1의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 과를 종합평가한다.
8.심사절차에 의해 수정후 재심사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
9.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확정 후 파기한다.
1.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심사비와 게재비를 납부한 다.
2. 심사비와 게재비는 편집위원회의 규정에따른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본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논문심사결과 | 총평 | 편집위원회 처리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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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로 판정하여 심사종결 |
2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사항이 있으면 최종 편집위원장이 수정확인하며, 수정사항 없으면 심사종 결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3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저자에게 논문을 수정하게 한 후 1차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2)와 같이 심사 종결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4 | 게재가 | 게재불가 | 3자심 후 재심 |
무수정상태로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한 후 그 결과 70점 이상이면 저 자에게 논문을 3편의 심사서를 송부 수정한후 심사한 자에게 다시 재심사를 의뢰하여 7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2) 와 같이 심사종결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5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로 판정하여 심사종결 |
게재불가 | 게재불가 |